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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0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3,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동일로 667에서 페인트 등 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A는 2013. 11. 9. 15:00경 피고의 위 사무실에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고의 직원이 지하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사무실 내에 있는 후문을 열고 나가 화장실을 찾던 중 지하창고에서 1층으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던 곳에 마침 리프트가 지하로 내려가 있는 바람에 1층 바닥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곳에 발을 디뎌 지하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1. 9.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4. 1. 28.부터 2014. 10. 30.까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23,114,82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A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10,918,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원고의 구상권 취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가 방문한 피고 사무실은 자재를 판매하는 곳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점, ② A가 열고 나간 피고 사무실 후문은 피고 사무실의 창고로 통하는 문인데,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표시가 있기는 하였으나 비닐로 된 문으로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인 점, ③ 피고 사무실에 설치된 리프트가 지하창고로 내려가면 리프트가 있던 1층 바닥 부분이 지하로 내려가 바닥 부분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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