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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5 2018가단503386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251,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0. 8. 26. E과 사이에 E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가맹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 내 영업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0. 8. 27.부터 2011. 8. 26.까지로 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는 수도 배관을 신설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 사용하는 수도 배관으로부터 분리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 B이 운영하는 G에 위 공사를 도급주었다.

3) 피고 B은 2011. 4. 12.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에서 지하로 수도배관을 통과시키고자 이 사건 점포 바닥에 3회 가량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에 철근이 있어 작업이 곤란하여지자 다시 다른 구멍을 뚫어 수도배관 공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작업을 한 후 이미 뚫은 구멍을 메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고, 위 작업은 2011. 4. 14. 14:30 다시 수도를 개통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4) 그런데 2011. 4.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 하단의 냉수배관 개폐 밸브(이는 E이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할 당시 피고 회사 측에서 시공설치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밸브’라 한다)가 떨어져 나갔고, 그 배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수돗물 약 4~5톤이 피고 B이 뚫은 수도배관 구멍, 방수공사가 되지 아니한 바닥 연결부위의 틈새, 벽의 균열된 부분 등을 통해 지하 1층 소재 H의 사무실에 쏟아져 내렸다.

이로 인하여 H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섬유 원단 상당 부분이 침수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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