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 기계식 주차 타워의 주차 관리원 이자 경비원이고, C는 위 주차 타워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기계식 주차시설 인 위 주차 타워의 주차장은 주차시설 내의 주차공간과 좌우의 벽 사이에 공간이 있고, 자동차의 입ㆍ출고를 위해 리프트가 작동하는 경우 높이 35cm, 넓이 55cm 의 공간이 생기고 그 아래 깊이 11.6m 의 바닥이 있으며 주차시설 내부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C에게는 주차시설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야간에는 주차시설 내ㆍ외부가 모두 어두우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ㆍ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닫아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는 자신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게 시간 동안 일반인이 함부로 위 주차 타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ㆍ출고시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문을 닫아 두라 고 주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게 시간 (22 :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동안 출입자의 통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주차 타워의 출입문을 계속 열어 두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7. 03:22 경 위 주차 타워의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4 세) 을 발견하지 못한 성명 불상의 이용자가 같은 날 03:41 경 주차 타워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1.5m 깊이의 주차 타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