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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1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화물 승강기 설치 ㆍ 관리 등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분쇄기 부품을 구입하려고 이 사건 업소에 방 문하였는데 일반 매장이 아닌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창고에 들어간 이후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는 돌아 나오는 길에 화물 승강기가 올라간 상태의 1 층 빈 공간에서 지하 1 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업소의 일반 매장과 창고는 연결되어 있고 창고의 경우에도 별다른 출입통제 없이 개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화물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물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장치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화물 승강기가 2 층에 올라가 있어 1 층 공간이 비어 있었음에도 위 안전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채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승강기 벽면에 안전주의 스티커는 부착되어 있었지만 승강기 출입문 외부에 별다른 표시판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야 승강기 출입문 외부에 “ 위험 추락주의” 표시판을 부착한 점,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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