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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37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상호로 김치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면서, 2015. 10. 6. 09:20 경 위 D 1 층 냉장실에 2015. 10. 3. 경 생산한 깍두기 34 박스, 총각 김치 19 박스, 포기김치 16 박스를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2 층 냉장실에 2015. 10. 5. 경 생산한 갓김치 50kg 을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여,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 본건 적발 경위)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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