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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6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업체에서 식품소분업소인 F로부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가 없는 벌꿀 4통(1통당 25킬로그램)을 48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G’을 제조가공하고 그 때부터 2015년 1월 초순경까지 약 950만 원 상당의 ‘G’을 판매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품사진

1. 계산서, 생산 및 작업기록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10. 8.경 기준에 맞는 표시가 있는 벌꿀 4통을 구입하였는데, 운반취급 과정에서 표시가 손상되거나 일실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4. 10. 8. 판시 벌꿀 4통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후 피고인 사업장에서 위 4통의 표시가 모두 의도치 않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벌꿀 4통이 피고인 사업장에 들어올 때부터 표시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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