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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2015. 9.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물론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 확정 일인 2015. 9. 17. 전에 범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4.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9.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4. 7. 19. 판결 확정 전인 2014. 4. 25. 범해진 것이어서 2015. 9.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 전력 부분( 원심판결 제 1 쪽 밑에서 1~2 줄) 과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부분( 원심판결 제 2 쪽 밑에서 아홉째 줄) 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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