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568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