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3475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