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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20가단1587
자동차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4.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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