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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3 2014가단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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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청구 부분을 원고 명의로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합계 5,300,000원으로 감축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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