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0 2018가단2023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