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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1고단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21. 2. 5. 확정되었다.

『2021 고단 115』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20. 3. 초순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는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 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D,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0. 4. 2. 경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G ’에 ‘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 고단 134』

1. C, D, E와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H’, ‘G’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인 L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피해 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C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L 명의의 M 은행 계좌 (N) 또는 O 조합 계좌 (P)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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