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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0노26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한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C, D,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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