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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 뉴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0:02 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 소재 주식회사 시민 부동산 중개법인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성 산삼거리 방면에서 본 녹 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고 좌우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바로 옆 차로 인 1, 2,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차량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차 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옆 차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손상( 폐 파열, 혈 흉강 )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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