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 선대 G가 경기 광주군 H(이하 약칭하여 ‘H’라고만 한다) F 임야 3단 8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면적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1981. 2. 2. F 임야 2,667㎡, I 임야 934㎡, J 임야 168㎡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2,667㎡는 1984. 2. 28. F 임야 1,8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K 임야 813㎡로 분할되었다.
다. G가 1937(소화 12년). 7. 31.경 사망하자 당시 G의 장남(이름 불상) 및 차남(L)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L의 장남이자 G의 장손인 M이 G를 호주상속하였으며, M이 2008. 3. 22.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1970. 3. 1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G의 삼남인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N은 1989. 10. 23.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N의 자녀들이다.
마. 한편 G가 사정받은 부동산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외에 O 임야 5정 8단(57,521㎡)이 있었는데, O 임야에 대해서는 1970. 8.경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M이 1983. 11. 1.경 위 임야에 대해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O 임야는 사실상 한 덩어리의 임야이나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로로 인해 두 필지로 구분되고 있고, O 임야가 처분되기 전까지는 Q 성을 가진 산지기에 의해 두 필지가 함께 관리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야조사부에 임야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