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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6 2012가단2379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 선대 G가 경기 광주군 H(이하 약칭하여 ‘H’라고만 한다) F 임야 3단 8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면적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1981. 2. 2. F 임야 2,667㎡, I 임야 934㎡, J 임야 168㎡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2,667㎡는 1984. 2. 28. F 임야 1,8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K 임야 813㎡로 분할되었다.

다. G가 1937(소화 12년). 7. 31.경 사망하자 당시 G의 장남(이름 불상) 및 차남(L)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L의 장남이자 G의 장손인 M이 G를 호주상속하였으며, M이 2008. 3. 22.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1970. 3. 1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G의 삼남인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N은 1989. 10. 23.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N의 자녀들이다.

마. 한편 G가 사정받은 부동산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외에 O 임야 5정 8단(57,521㎡)이 있었는데, O 임야에 대해서는 1970. 8.경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M이 1983. 11. 1.경 위 임야에 대해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O 임야는 사실상 한 덩어리의 임야이나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로로 인해 두 필지로 구분되고 있고, O 임야가 처분되기 전까지는 Q 성을 가진 산지기에 의해 두 필지가 함께 관리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야조사부에 임야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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