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0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연면적 568.23㎡ 규모의 건축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인 면적 11.5㎡ 의 옥외 주차장에 판넬로 지붕 및 벽면을 세운 뒤 카센터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황도 면 및 사진,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시정 통지 (2014. 10. 2. 시행),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시정 촉구 (2014. 12. 31. 시행),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시정 촉구 및 고발 예고 (2015. 3. 3. 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