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56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348.24㎡ 의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위 건물 1 층을 임차한 세입자인 D이 위 건물 부설 주차장 (11.70 ㎡ )에 원목 인테리어,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한 후 E의 식당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강서구 청장의 고발장

1. 등기 발송 현황 (1 차 ~3 차),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고발 예고,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시정 통지,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시정 촉구

1. 현황 사진 및 도면

1.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년 간 그 소유 건물의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주차장을 원상회복한 점,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