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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64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위 건물의 지상 1 층 옥내 주차장 2 면에 데크가 설치된 상태에서 위 주차장을 카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일반 건축물 대장

1. 주차 장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주차 장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및 고발 예고 통지

1. 위반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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