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을 제2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1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법무법인(F)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국내ㆍ외 투자자의 자산활용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2010. 6. 7.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9. 1. 기준으로 C 발행주식 총수의 75.67%에 해당하는 45,400주를 보유하면서 C와 D을 모두 경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D에 대한 경영권 분쟁 1) D의 이사이던 E는 피고의 D 경영권을 빼앗기 위하여 2010. 10. 21. D의 발행주식 총수의 3.41%에 해당하는 107,698주를 보유하고 있던 H, D의 발행주식 총수의 3.51%에 해당하는 110,719주를 보유하고 있던 I을 통하여 D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면서 J, K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하였으나 D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2010비합123). 2) 그러자 피고는 2010. 12.경 D의 제25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H 등은 2010. 12. 9. 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