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3나20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2011. 3. 8. C, D, E, F, G, H을 이사로, I을 감사로 각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8호증의 5는 갑 제2호증의 5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아래

4. 가.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5의 각 표시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2. 17. 피고의 이사로, 2010. 3.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1. 3. 8. 사임하였으며, 2011. 8. 25. 다시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1. 9. 16.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초 100,000주였다가 2002. 8. 15. 110,000주로 변경되었고, 2010. 2. 18. 170,000주로 변경되었으며, 2011. 2. 10.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도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가 170,000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0. 2. 9. 감자를 통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8,500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1. 2. 11.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서 8,500주가 아닌 85,000주로 잘못 기재되었고, 2011. 3. 4.에 85,000주에서 8,500주로 경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