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3
검사
주성화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2인
주문
피고인 1· 2· 3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위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 2· 3은 각 피고인 4 주식회사(이 사건 당시의 상호는 제일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였다, 이하 제일투자신탁운용이라고 한다)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 2는 외환선물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선물 KTB209 종목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위 종목에 대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가. 2002. 7. 23. 10:02:02경 시장거래가격이 106.65인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소외 1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106.62에 74계약의 매수주문을 한 다음, 매도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10:02:31경 최우선 호가대비 4단계 호가대인 106.69로 1,0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10:02:38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10:02:39경 최우선호가대비 5단계 호가대인 106.70으로 1,0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고, 또 10:02:42경 106.69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한 다음, 시가가 3틱 낮은 106.62로 하락하여 위 74계약의 매수주문이 전량 체결되자 다시 위 각 매도주문을 전량 취소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2. 6. 21.경부터 2002. 9. 5.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34,294계약의 허위의 매도주문을 하고,
나. 2002. 8. 19. 09:01:06경 시장거래가격이 106.90인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소외 1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106.93에 5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고, 09:54:40경 106.91에 5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고, 09:55:03경 106.91에 1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한 다음, 매수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09:56:10경 최우선호가대인 106.90으로 50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즉시 취소함으로써 시가가 1틱 및 3틱 높은 106.91 및 106.93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위 매도주문량 중 165계약이 체결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2. 6. 21.경부터 2002. 9.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13,496계약의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위 종목의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래행위를 하고,
2. 피고인 3은 소외 2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선물 KTB209 종목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위 종목에 대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2. 7. 5. 09:18:51경 시장거래가격이 105.45인 상태에서, 매도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최우선호가대인 105.45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09:18:54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09:19:04경 105.44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09:19:07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09:19:28경 105.43으로 500계약의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09:19:32경 이를 모두 취소함으로써 시장거래가격이 105.42로 하락한 상태에서 09:24:38경 같은 가격으로 1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여 전량 체결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2. 6. 28.경부터 2002. 9. 3.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17,005계약의 허위의 매도주문을 하고,
나. 2002. 8. 6. 11:43:36경 시장거래가격이 107.00인 상태에서, 소외 2 주식회사에 개설된 제일투자신탁운용 계좌를 이용하여 107.05에 50계약의 매도주문을 한 다음, 매수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11:45:43경 최우선호가대비 1단계 호가인 106.99로 20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11:46:53경 이를 모두 취소하고, 11:48:07경 106.97로 1,00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11:48:33경 이를 모두 취소하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시가가 5틱 높은 107.05로 상승한 상태에서 위 매도주문 전량 체결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2. 7. 8.경부터 2002. 8. 28.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30,372계약의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위 종목의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1· 2·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2항과 같이 각각 위 종목에 대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소외 4· 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3 : 구 선물거래법 제95조의8 제1항 , 제3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선물거래법 제100조 , 구 선물거래법 제95조의8 제1항 , 제31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4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2· 3)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