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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가단5311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목포 수산업협동조합은 2006. 11. 29. 목포시 C 대 115.7㎡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7. 3.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매매대금: 3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3. 31. 지급)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3. 31.로 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과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후 잔금처리한다.

2. 경매로 인하여 매도 불이행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

3.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과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가 단축이나 지연시에도 그 날짜로 변경한다.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6. 3. 31.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자 원고는 잔금지급을 위한 자기앞수표 2억 5,000만 원은 인출한 후 2016. 4. 7. 피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2016. 4. 20.까지 말소하라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6. 4. 28.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7.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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