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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나515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 25.경 매수인을 원고로, 대금을 6억 5,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 잔금 3억 5,000만 원)으로, 잔금 지급일을 같은 해

5. 20.로 각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C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소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해 있는 E건물 같은 층 F호(이하 ‘이 사건 1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조합에서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위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공동담보에서 해제하고 그 위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억 원과 피고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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