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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1 2019고정1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0:32경 10:0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의하면 10:32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정한다.

구미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우측 앞 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4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집행 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타이어 교체 정비업자 진술 확인 및 2개 사건 동일 피의자 추정, 범행 직후 송곳을 닦는 모습 사진 첨부, 2건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확인(사건당일 및 전일날씨 확인, CCTV 영상 내용확인, 송곳 길이 등 확인, 송곳 휴대에 관한 피의자 변소의 부당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은 타이어를 송곳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앞 타이어의 옆쪽에 3군데 정도의 펑크가 생긴 사실(증거기록 1권 7, 12, 1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0:30경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의 뒤편에 피해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한 다음 10:32경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다시 매장으로 복귀하였고 위 복귀 당시 송곳(증 제1호)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매장 안에서 위 송곳을 닦은 사실(증거기록 1권 19~24, 33~38, 66~68쪽), 피해차량의 정비업자도 송곳과 같이 중간 부분이 두껍고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타이어의 옆 부분을 3~4회 찔러 펑크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63, 6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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