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플러스 스마트폰(C)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4. 6. 8.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5:3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304호 E의 집에서, E 및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고 E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2.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01:50경 서울 종로구 G빌딩 12층에 있는 H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에 찬 락커 열쇠번호를 외운 후 카운터 직원 J에게 피해자의 열쇠번호를 불러주면서 “락커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J이 피해자의 락커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책 3권, 시가 5만 원 상당의 옷, 현금 3만 원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6.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