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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천안에 공장을 신축한 뒤 외부전극형광램프 등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2010. 5.이면 기술평가가 끝나고, 2010. 6.이면 100억 원 대출이 완료된다.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G의 작은아버지가 산업은행 대출담당 부장이다. 우선 자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이 되는 대로 투자를 해 주면 대출을 받은 후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주거하던 거주지의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역시 사무실 임차료를 제때 낼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던 관계로, 주식회사 F 인수대금 8억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조차 마련할 수 없어 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공장부지 매매계약 역시 계약금조차 없어 지인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의 2배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 1,000만 원, 2010. 3. 19. 500만 원, 2010. 3. 27. 400만 원, 2010. 4. 6. 1,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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