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제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설회사에서 2009.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조경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북 고령군 D 일원에서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고령군수도 잘 알고 있어 인ㆍ허가가 곧 날 것이다, 위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 개월 내에 PF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 3%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고, 66억 원 상당의 골프장 조경공사를 당신에게 도급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골프장 건설 부지를 포함한 위 회사를 9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 가운데 계약금 5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골프장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5,000만 원, 2009. 11. 27. 4,000만 원, 2009. 11. 27. 1,000만 원, 2010. 1. 25.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 건설과 관련하여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6. 10.경 고령군수와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