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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0 2017가단3918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78,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약칭한다)와 리스물건 절곡기(공작기계), 리스기간 36개월(2015. 1. 16.부터 2018. 1. 15.까지), 취득원가 8,000만 원, 월 리스료 1회는 1,813,704원, 2회부터 36회까지는 1,819,092원(지급일은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위 리스물건을 인도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리스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리스료의 지급을 장기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18.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2016. 3. 31.까지 연체된 리스료 등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통지를 받고서도 원고에게 현재까지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2016. 11. 2.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미회수 취득원가 48,540,091원, 규정손실수수료 970,801원, 기간 경과 이자 140,845원, 미납금 20,010,012원, 지연배상금 2,217,195원의 합계 71,878,944원인데, 여기서 피고 회사가 납부한 보증금 2,400만 원을 공제하면(먼저 이자인 , , 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원금인 과 에서 공제한다) 47,878,944원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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