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초 판매 피고인은 2015. 1. 16. 22:2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탑 방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2g 을 판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1. 20. 17:00 경 제주시 E에 있는 어느 해변에서, 대마초 약 0.3g 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5: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마초 약 0.3g 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G과 H와 함께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7. 15:00 경 태국 코팡안에 있는 어느 해변에서, 대마초 약 0.3g 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2. 22. 15:20 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 층 카페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변검사 시인 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D과 I 간 전화통화 내역, 간이 시약( 아 큐 사인 검사결과),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녹음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2015. 11. 20. 경 대마초 흡연관련 보강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 가) 목, 제 3조 제 10호 (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검사는 판시 제 3 항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를 적용한 듯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