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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54768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52,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1.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원고들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에 접한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피고들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소외 G이 2010. 4.경 원고들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후 담장을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2011. 2. 1. G으로부터 원고들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경 피고들 토지 위에 피고들 주택을 건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이 피고들 주택을 건축한 이후 원고들 토지와 피고들 토지 경계에 설치된 원고들 주택의 위 콘크리트 벽체 담장이 기울어지고, 원고들 주택의 주차장 출입문도 틀어지게 되었다.

마.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주택의 주차장 출입문 중 오른쪽 문은 처짐이 발생하여 수직변위 약 10mm , 수평변위 약 20mm 정도로 측정되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상태이고, 피고들 주택의 정면부 조적벽 담장과 원고들 주택의 위 콘크리트 벽체 담장의 경계부분의 틈이 하부는 약 1mm , 상부는 약 10mm 정도 발생하여 약 9mm 정도 수직변위가 발생된 상태이며, 한편 원고들 주택의 주차장 출입문 부위 철제 기둥과 문짝 경첩부분의 틈 사이가 하부는 4mm , 상부는 9mm 정도 벌어진 상태로 조사되었지만 이는 시공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체하중으로 인하여 문짝이 기울어져 수직변위가 약 5mm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 주택의 주차장 왼쪽 출입문의 수직 틈사이의 변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 이는 원고들 주택이 준공된 이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나 피고들이 주택을 건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콘크리트 벽체 담장을 경계로 원고들 토지 보다 60cm 정도 높게 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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