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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267
장애인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상 및 치료 원고는 2011. 12. 29.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소외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충격당하여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과 뇌좌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1. 12. 29.부터 2012. 4. 12.까지 및 2012. 5. 10.부터 2012. 11. 13.까지 사이에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 4. 19.부터 2013. 6. 18.까지 사이에는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1)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71393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위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2013. 9. 16.부터 2013. 10. 24.까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체감정(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체감정은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상태 검사 및 인지기능 평가, 병실생활 중의 행동관찰, 뇌 자기공명영상(MRI, 이하 'MRI'라 한다)과 임상심리검사를 포함한 제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무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이루어졌는데,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신경 섬유가 절단되어 발생하는 뇌들보-사이막 부위 및 우측 뇌실 주변 백질 부위에 만성 출혈성 미만성 축삭손상과 좌측 측두엽 하부에 낭성 변화를 동반한 초점성 만성 피질 좌상(뇌연화증) 등의 뇌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기억력, 학습능력, 주의력 및 정보처리능력, 실행기능(계획, 조직, 유추, 추상적 사고능력 등)의 장애, 지각-운동 등 다양한 신경인지기능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가 나타나 원고의 장애는 '특정불능의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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