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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5가단532153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30,8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 우각성형술(사각턱 라인 수정)’(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성형수술 중에 원고의 좌측 하악골에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틀간 원고에게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며 경과를 지켜보다가 2014. 12. 10. 원고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2014. 12. 12. 기존 금속물 제거 및 좌측 하악골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교정 불안정이 보여 2014. 12. 17. 재정복술을 시행하였고, 2015. 11. 25. 좌측 입안에 있던 금속고정물을 제거하였다. 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골절로 좌측 하악골 과두부위가 상실되어 정상적인 운동 기능이 되지 않아 저작장애가 발생하였고, 입벌림 제한(일반 여성의 정상 개구량 40mm보다 적은 30mm)으로 턱 운동이 제한되어 언어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좌측 하악신경과 좌측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언어 장애, 안면부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을 2의 각 기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 회신, 서울의료원장의 신체감정 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골절을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골절 자체가 피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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