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단740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2020. 2. 28.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할 목적으로 유통 기한이 경과된 건조 블루 베리를 보관하였다 (2 차)’ 는 이유로 과징금 31,800,000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4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 적발 당일 (2020. 2. 28.) 까지만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직원 D가 악의적으로 유통 기한이 경과된 건조 블루 베리를 음식점 냉장고에 넣어 두고 피고에게 신고한 것으로, 평소 원고는 건조 블루 베리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 6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2. 21. E은 피고에게 ‘ 불법 납품 및 위생법 위반’ 을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 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 피고는 2020. 2. 28. 이 사건 음식점을 현장 단속 하여 음식점 냉장고에서 유통 기한이 2020. 2. 12.까지 인 건조 블루 베리를 발견한 사실, 적발 당시 원고 대표이사 F는 피고에게 ‘ 유통 기한이 경과한 건조 블루 베리 제품( 재료) 을 보관하다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민원인 및 민원시기, 적발시기 및 장소, 적발된 건조 블루 베리의 용도, 대표이사 F가 자인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