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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2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6. 경 광주 동구 C, 1 층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유통 기한이 2016. 9. 28.까지 인 티 라미 슈 케이크 2개를 합계 7,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같은 달 11. 경 위 음식점에서 유통 기한이 2016. 10. 11. 과 2016. 10. 16.까지 인 케이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커피 제조 및 판매업, 음식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 관리 대장

1. 단속관련 사진 및 유통 기한 경과제품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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