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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98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방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D이 총포 제조 기술과 설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무단으로 총기를 제조하여 은밀하게 유통시킨 사안과는 그 위험성에서 차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500만 원의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지만, 이미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되, 피고인 A의 항소만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해당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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