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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1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무허가로 제조수출한 가스 발사총의 수량과 금액이 적지 않고, 그밖에 가스총탄을 허가 없이 판매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뇌관을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래 총기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사람의 허가를 이용하여 그 절차를 빌려 가스 발사총을 제조수출한 것이므로, 기술 및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무단으로 총기를 제조하여 은밀하게 유통시킨 사안과는 그 위험성에 있어 차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만 71세의 고령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본문, 제1항(무허가 총포 제조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무허가 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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