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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4159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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