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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집행유예의 형 또는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 하여).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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