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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8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80. 9. 30. 증여를...

이유

1. E은 1949. 6. 1. F와 결혼하여 슬하에 장남인 원고, 장녀인 피고 B, 차녀인 피고 D를 두고 있었고, 피고 B은 1975. 3. 1., 피고 D는 1978. 12. 1.에 각 결혼한 사실, E은 1967. 10. 26.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전라북도 완주군 G 임야 21,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0. 9.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E은 1982. 2. 12. 사망하였고, F는 1985. 12. 12. 각 사망하였는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5/7 지분을, 피고들이 각 1/7 지분씩 상속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0. 9.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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