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3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2003. 9. 9.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D 명의로 인천 강화군 E 외 6필지 상에 공사 중인 ‘F콘도(대표 G)’ 신축 사업을 G으로부터 그 채무 약 17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위 사업을 양수하였는데 그 대가로 위 콘도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H(대표 I) 앞으로 이전하고, F콘도의 지분 중 51%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3. 20.경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F콘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지상 4~5층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2004. 12.경까지 지상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투자증권에서 1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골조공사를 지상 10층까지 완공해야 가능하니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이자 콘도 부지 소유자인 I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우리투자증권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콘도 부지에는 2006. 3. 27. G으로부터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애초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