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8. 아산시 B(이하 ‘B’라 한다) C 전 1,117㎡, D 답 999㎡, E 답 131㎡, F 답 114㎡(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로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후, 2014. 7. 29. 피고에게 그 낙찰허가결정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8. 다시 피고에게 사후 원상복구계획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 농지원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재차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미발급사유: 해당토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아래 신청토지에 대한 현황과 같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제8조 제1항 제8호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농업 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이며 지상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의 실현이 가능하려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동 심사 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 신청대상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토지소재지 토지 현황 취득면적 (㎡) 비고 리 번지 지목 면적(㎡) 이용현황 공부 현황 C 전 잡종지 1,117 불법전용 (창고) 1,117 D 답 잡종지 999 불법전용 (건조장) 999 E 답 잡종지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