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양주시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위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가죽을 납품받아 왔으나, 대금 합계 123,505,985원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았고, 2011. 4. 8.경 피해자에게 “2011. 4. 15. 5,000,000원 결제, 2011. 5. 말부터 2012. 8. 말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 결제, 결제 약속 불이행시 월 5,000,000원에 대한 2% 수수료 지불 약속, 2012. 9.부터 11.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0원 결제, 2012. 12. 잔금 결제”라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서를 보내 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변제계획서대로 가죽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2. 1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과 C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17.경 원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1. 25.경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G 답 955㎡, H 답 1,606㎡, I 답 28㎡, J 전 514㎡, K 전 131㎡, L 답 3,832㎡, M 답 9㎡(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N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같은 날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1. 11. 30.경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D 잡종지 198㎡ 및 그 지상건물 이하 ‘이 사건 잡종지 및 그 지상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