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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822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20행의 ‘F가’를 ‘F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3행의 ‘2013. 3.경부터’를 ‘2013. 5.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4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4, 15행의 ‘원고가 피고의 총회에서 부이사장으로 선출되거나 피고의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으로 보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원고가 피고의 총회에서 부이사장으로 선출되거나 피고의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으로 보선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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