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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546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65』 피고인은 2018. 8. 14.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위 법원 2018고단2012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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