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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5. 2.자 2020라308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2. 3.자 2020타기10279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 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5.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피신청인을 말한다)는 원고(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가.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대 661㎡ 중 별지(별지의 표시는 생략한다) 감정 도면 표시 10, 9, 18, 12,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여 위 토지 35㎡를 인도하고,
나. 2014. 11. 18.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로 대체집행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인이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③ 신청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2016본5571호 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6. 11. 1.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2017. 9. 8.까지 여러 차례 철거고지가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④ 피신청인은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⑤ 한편 집행관은 위 ③항과 같은 사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인 2017. 4. 12.경 신청인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7. 6. 23.경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가 작성한 철거진단용역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가 2017. 7. 11.부터 2017. 9. 8.까지 기수행한 용역에 따른 용역비는 28,479,000원이었다.

⑥ 신청인은 2020. 10. 14.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타기10279호 로 36,147,319원(집행비용 예납액 330,100원 + 안전진단비용액 28,479,000원 + 안전진단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7,338,219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0. 11. 24. 이 사건 강제집행이 도중에 취하로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0. 12. 3.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7,319원임을 확정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집행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과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집행비용으로 주장하는 비용은 강제집행에 불필요한 비용이다. 나아가 신청인이 집행준비를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집행신청 취하에 따라 이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집행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집행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지 않았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법원은 2021. 6. 28.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고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은 2021. 6. 30.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지는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한 모든 비용은 우선적으로 채권자가 지출하여야 하나 그중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다만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진이행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비용을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박주영 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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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부산지방법원 2016본5571호

부산지방법원 2020타기10279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12. 3.자 2020타기102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