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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 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외 3인)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5. 2. 자 2020라308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 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인이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2016본5571호 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6. 11. 1.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2017. 9. 8.까지 여러 차례 철거고지가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라. 한편 집행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철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인 2017. 4. 12. 신청인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17. 6. 23.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가 작성한 철거진단용역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7. 6. 26.부터 2017. 9. 8.까지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는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39507호 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9. 10. 21.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 용역비 원리금 합계 35,817,219원을 지급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 예납액 330,100원 및 안전진단비용 35,817,21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대체집행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7,319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 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114조 , 제99조 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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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99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14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부산지방법원 2016본5571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39507호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114조

- 민사소송법 제99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2. 5. 2.자 2020라30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