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이를 은폐하려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단기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