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8 2015고정23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8: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여관 302호에서 지명수배 단속을 위해 불심검문 중인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지명수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0,000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