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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8 2015고정23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8: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여관 302호에서 지명수배 단속을 위해 불심검문 중인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지명수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0,000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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