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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50 공항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송정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30. 02:20경 서울 강서구 송정로 52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되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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