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50 공항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송정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30. 02:20경 서울 강서구 송정로 52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되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